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정5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그렌져XG 승용차를 양수한 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7. 경 위 C주유소 앞에서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수사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