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396 (1995.09.1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6대도시 이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할 뿐아니라2.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조건일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지역 : 부산 ~ 현재 1인1주택 소유 거주.
― 부산내 타구청산하 대지
- 등기 상태 : 비율지분 등기
[질문]
가. 처 단독 건축허가시 과세여부.
나. 법논리로써, 주택3.3㎡(1평)이상 건축시 과세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상기사항의 주택을 건물대장 등기후 타인 임대시 과세여부.
라. 25평(83㎡)의 순수주택을 건립, 임대했을때, 임차인이 주택에서 실제 주거생활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마당)에서의 행위에 대해
(1) 비수익성 업무 : 취미생활로서의 조경식물 재배.
(2) 수익성 업무 : 담장,울,대문이 설치된 상태에서 주택마당을 이용한 수익성 업무(관할세무서 신고된 사항일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