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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 잔액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8821 | 국징 | 1994-11-22
문서번호

징세46101-8821 (1994.11.22)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분배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의 효력등은 민법통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 환정판결문에 의해 공매대금 잔여금을 지급할 때 별지2호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부적정할 경우의 처리 방법과

나. 확정판결문에 의한 잔여금 처리시 잔여금 부족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잔여분이 발생되는 나머지 상속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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