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1 2013고단3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G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위 승용차를 I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