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가단20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사이에 주안 자동차매매단지 공사현장의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8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2.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8. 2.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 계약금액 36,850,000원 - 기지급 금액 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