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7. 23:3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 층 로비에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57 세) 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민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안과장 D, 입주민 4~5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시 팔 놈, 너 같은 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진짜 쓰레기가 뭔지 보여주겠다.
씹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근무 조끼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쥔 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료 보안요원 외에 입주민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 직원 D은 ‘ 입주민 4~5 명 정도가 지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다.
D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보안요원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 시비가 있었던 시간, 지나가던 입주민들의 수, 보안요원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피해자를 찾아왔다가 돌아간 입주민이 있었는지 여부) 을 바로잡기도 한 점, ‘ 피해자가 지나가던 입주민에게 인사를 해서 피고인이 더 화났을 것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며 입주민들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근거도 함께 진술한 점, ‘ 어떤 주민은 무슨 일인지 묻기도 하였다 ’며 입주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서 본 것을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