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8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절도나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음에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