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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15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각종 의료소모품 등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7. 1.경 피고 회사는 2016. 12.경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영업부(의료기기도소매 및 의료소모품영업) 이사로서 2018. 2. 19.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2017. 8.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위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고만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넣고 8월에 다시 리턴”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17. 8. 31.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1,622,466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1,622,466원 2017. 4. 25.부터 2018. 3. 19.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투자는 대상 사업의 성패에 따라 실패시 투자된 돈의 손실 및 미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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