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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8:2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있는 승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미타요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래와 같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당시 F가 쇠파이프로 위 차량을 내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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