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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노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2013고단1159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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