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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06531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 C, D, E, F, G, H은 각 10,970,006원을, 피고 I, J, K은 각 3,656,669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8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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