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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국 F 회사의 산업용배터리 관리장치 제품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줄테니, 내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F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2. 19. 27,000달러, 같은 달 29. 105,998달러, 2015. 1. 14. 26,042달러, 2015. 3. 11. 47,438달러를 피의자가 운영하던 해외법인인 F 재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6,478달러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송금확인증, 송장, 메일, 국제판매점 독점계약 해지 통지서, 이메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밑 사건 진행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제 피해액 상당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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