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3고단26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4: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