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7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33번 길 20-7, B02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B 모닝차량에 관하여 채권 가액 5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701,514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4. 10. 경 카지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 전 당사 D에게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모닝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모닝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발견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