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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단28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5: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운행의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798,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수록된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할 것이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과거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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