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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남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9길 18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인 2018. 1. 30. 22:00 경부터 약 113분이 경과 한 같은 날 23:53 경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는 0.081% 였던 점, ②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풍 역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 대기 도중 잠이 들어 이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약 10분 이상 위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고 정지해 있다가, 주변의 행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위 차량의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자 비로소 깨어났으므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영수 증 등 )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음주 측정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했다고

변소했을 뿐 운전 후 집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운전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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