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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475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60.83㎡를 명도하고,

나. 4,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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