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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구단10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1987. 4.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2. 8.부터는 농협중앙회 D지점(이하 ‘소외 지점’이라 한다)에서 PB팀의 우수고객 유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은 2014. 7. 18.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외 지점의 고객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14. 7. 19. 00:20경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6:30경 가슴과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E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퇴원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3:40경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어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7. 20. 00:50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B은 평소 고혈압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과중한 업무와 승진에 대한 압박감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우수고객관리를 위해 고객을 접대하면서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회식은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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