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270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망 C은 2001. 5. 12.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자녀 5명이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3. 9. 23.과
9. 24.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투자 실패로 인한 자괴감, 죄책감, 대인기피, 우울증, 자살기도로 인한 치료 등으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시세에서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13,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