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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7가단10304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청양군 남양군 C에서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마친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증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근무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래 6), 7)항 기재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였다.

1)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내의 모든 화장실 청소 및 차량 3코스 중 2코스를 원고 혼자 돌도록 하였다. 2) 교사 자격증이 없는 도우미 교사에게 오히려 교사인 원고의 서류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고, 그날 내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도우미를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가 필요 이상의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이 있는 앞에서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하며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제출받았다.

5)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받은 스트레스로 신경성 피부소양증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고 신규교사 채용 전까지 무조건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7.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할 수 없어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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