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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09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6,032,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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