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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6 2019가합8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5.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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