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 4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마약범행은 매수 2회, 교부 1회, 투약 11회 등을 저지르면서 약 6g의 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