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58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