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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30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1,14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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