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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2137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3. 원고에게 한 15,147,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중 15,035,04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구 B, 2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11. 20.부터 2017. 11. 23.까지 C에 대하여 2016. 7.부터 2017. 9.까지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가산청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2. 23. 원고에게 15,147,9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전통지 미실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원고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근거 및 사유 미제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3)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자의 진술을 기초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직원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받아 내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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