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62657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시공사가 2011. 7. 21. 이 법원 2011년 금 제1333호로 공탁한 15,087,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시공사가 2011. 7. 21. 이 법원 2011년 금 제1333호로 공탁한 15,087,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