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마치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원심에서 공탁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처음 저질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