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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을 용인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우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주위도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채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C(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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