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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조달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창원소방서 쪽에서 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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