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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를 능원리 방면에서 맥주 콜 상가 건물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2,077,1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20. 경 15:00 경 경기도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 이하 ‘ 본건 사고 ’라고 함) 을 은폐하고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B에게 “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네 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서에 가 이야기를 좀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본건 사고 당시 B가 운전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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