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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3: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E(47 세) 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발로 차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멱살을 잡아 본네트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등)

1. CD 1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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