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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9 | 상증 | 2004-12-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9 (2004.12.31)

요 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을 제외한다)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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