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5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 여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534]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3. 2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담배 한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하체가 마음에 든다.”, “너를 찍었으니깐 일이 끝나면 나랑 자러가자. 같이 살자.”라고 약 20분간 손님들 있는 곳에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토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23: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강서경찰서 I지구대 내에 전항의 행위로 체포되어 왔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J(남, 45세)에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라고 하며 손으로 업무 중인 위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2013고정3534]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