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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반복적인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려 이십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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