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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기획사 소속 가수지망생인 피해자 C에게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하고 보컬, 체력, 연기 등의 트레이닝 비용이 필요한데, 회사의 경영악화로 비용충당이 어려우니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반드시 1년 안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획사와 함께 “F”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3.경부터 위 휘트니스센터가 직원의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더불어 위 기획사의 경영 상태 역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를 위한 트레이닝 비용 등이 아니라, 위 휘트니스센터의 연체된 직원의 급여, 임대료 지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해

1. 3. 1,000만 원, 같은 해

1. 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휘트니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하고 보컬, 체력, 연기 등의 트레이닝 비용이 필요한데, 회사의 경영악화로 비용충당이 어려우니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반드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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