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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정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가정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8.부터 2017.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477,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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