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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961
준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들에 이끌려 ‘H’에 갔을 때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 H의 종업원의 진술을 무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위 종업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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