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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범서읍 쪽에서 언양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트랙터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혈성 골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20,447,8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도로 우측 방음벽을 수리비 6,3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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