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28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