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60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56,418원 및 그 중 46,747,228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