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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8고단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45 경 이천시 B 아파트 203동 지하 2 층 주차장에 정차된 C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 가명, 여, 38세) 이 옆에 주차된 차량과의 공간이 좁아 내릴 수 없어 “ 여기에 주차를 못하겠다” 고 말하자, “ 살이 많이 쪄서 그렇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 된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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