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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244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38,066원 및 그 중 20,161,057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삼일상호저축은행, 포항농협에 대해 별지 청구원인 표 기재 채무(이하 순차로 제1 내지 4 채권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각 위임받은 원고가 그 채권양도 통지의 뜻을 기재한 2016. 4. 20.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서면이 29016. 4.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 39,038,066원(원금 잔액 합계 20,161,057원 이자 합계 18,877,00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합계 20,161,05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채권의 변제기가 2002. 10. 25., 제2채권의 변제기가 2005. 3. 14., 제3채권의 변제기가 2004. 12. 13., 제4채권의 변제기가 2003. 10. 21. 각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삼일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2005가소10595)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2. 확정된 사실, 포항농업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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