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06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제2항 기재 건물 중 2분의 1인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제2항 기재 건물 중 2분의 1인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