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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06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제2항 기재 건물 중 2분의 1인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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