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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05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4,750,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2006.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가단105526 부당이득금 등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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