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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6. 4. 18.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재판부가 제시한 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승낙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이러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가 밝힌 의사표시는 조정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표시를 채무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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