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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6 2020고정3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여자친구인 D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돌려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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