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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은 회사원으로 같은 사우나에 출입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2:50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470에 있는 브라운 캐슬 아파트 A 동 앞길에서 B 와 피고인의 남편이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돌멩이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B 남편인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이드 미러를 부서뜨리고, 좌우측 문짝과 트렁크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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