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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죄 등으로 1997. 12. 12. 징역 10월, 2001. 4. 10. 벌금 30만 원, 2005. 7. 1. 징역 4월, 2012. 1. 9.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3 급 지체 장애인이고, 2 급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L의 직원 및 장애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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