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4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7년에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음에도, 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위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arrow